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표준재무상태표에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가수금은 단기
차입금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