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내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고 이 금액이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매출 기타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시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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