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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0.18

23년 2기 법인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번 23년 2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를 진행중인데

법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순현금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보고 잡아내야하는 것인가요?

거래내역(적요)가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현금매출인지 무엇인지 도통 감이 안와서 거래처 회계팀에 순현금매출을 여쭤보면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없다고 하거나 소액의 금액만을 알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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