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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8

23년 2기 법인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번 23년 2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를 진행중인데

법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순현금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보고 잡아내야하는 것인가요?

거래내역(적요)가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현금매출인지 무엇인지 도통 감이 안와서 거래처 회계팀에 순현금매출을 여쭤보면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없다고 하거나 소액의 금액만을 알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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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내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고 이 금액이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매출 기타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시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객이 알려준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그에 대한 리스크도 고객에게 있는 것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통장거래내역으로 모든 현금매출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해당 내용에 대해 자료 전달을 원치않는다면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문제를 언급하고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