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 립니다.
초록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박았습니다
그러고 오토바이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고 하더군요
책임보험한도가 50이였는데 제가 진단 2주를 받아서 120만원까지 한도가 된다고 하여
120만원안으로 치료를 끝난상태이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오늘 문자로 가해자가 구약식으로 결정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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