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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7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 립니다.

초록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박았습니다

그러고 오토바이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고 하더군요

책임보험한도가 50이였는데 제가 진단 2주를 받아서 120만원까지 한도가 된다고 하여

120만원안으로 치료를 끝난상태이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오늘 문자로 가해자가 구약식으로 결정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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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에서 구약식으로결정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이고,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추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거나,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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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책임 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인 경우 형사 처벌이

    종결이 되어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민사상 손해액을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험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오토바이 책임 보험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을 이미 보상하였기에 더 이상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때에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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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시구요

    가해자의 형사처벌 내용이 구약식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 보상 받을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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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약식 결정의 경우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소송을 하거나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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