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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
21.08.09

매매약정서 수정 및 매매계약할때 특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살고있는 주택부동산을

팔아달라고해서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약정서가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넙죽 싸인부터했는데 매매약정해지에 대한 조항도 없고

잔금지급도 사업승인후 10개월이내 지급이라는 점이

사업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회 연장할수도있다는 부분에서

너무 매수인 위주의 약정서인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계약금은 받지 않은 상태고

내일 매매계약을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매매계약시

"사업승인이 과도하게 지체될 것을 대비하여,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시한)까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 매도인은 매매계약 및 그에 부수한 사용승낙약정을 각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에 대하여 위 기일 다음 날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러한 특약을 넣어달라고해도되나요? 사업승인이 너무 늦게 되서 매도도 못하고 고생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약정해지를 원할경우 약정해지에대한 부분이 약정서에 적혀 있지 않은데 이런경우에도 받지도 않은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배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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