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초입 길을 만든다고하여
저희집을
아래사진처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 싸인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금 10%는 안받은 상태인데
1.약정서를 해약했을때 계약금 5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2.잔금 90% 사업승인완료후 지급 단 10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할시 수정을 할수있나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잔금을 기약도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순 없을꺼같아서요 매매약정서에 해지시 위약금 부분도 기재가 안되어있고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