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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21.08.01

부동산 매매약정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초입 길을 만든다고하여

저희집을

아래사진처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 싸인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금 10%는 안받은 상태인데

1.약정서를 해약했을때 계약금 5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2.잔금 90% 사업승인완료후 지급 단 10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할시 수정을 할수있나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잔금을 기약도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순 없을꺼같아서요 매매약정서에 해지시 위약금 부분도 기재가 안되어있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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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의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인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계약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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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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