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했는데 질문드려요 특약관련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특약에
"위부동산 또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대출 실행이 안될경우 계약은 무효로하고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한다"
다만 매수자의 단순변심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실행이 안된경우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귀속된다에서
이부분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질문드려요
매도자가 집팔고 이사가려는데
대출안나온경우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만약 매도자의 변심과 대출문제에대한 배액 배상문구가 없는데 만약 매도자의 문제로
계약이 거절될경우는 계약조건에 없는데
배액배상은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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