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포기취소하고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15년전 부모님이 급하게 돌아가신후 상속을 받게됨.
자매 둘이 남겨짐.
저는 당시에 어려서 돈관리는 언니가 함
제게 나이를 더 먹으면 재산을 나눠준다고 약속함.
상속포기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고
제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 언니가 잠수를타서
대학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일함.
후에 다시 재회했는데 결혼을 했더라구요.
형부라는 사람과 저는 사이가 좋지않아서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입니다.
제가 요즘 빚도 지고 코로나장기침체로 직장도 잃고 생활고에 힘들어서 몇번이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언니는 저에게 니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돈이 없고 미안하다며 형부랑 너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렵겠다고 안타까워하고 택시비하라고 2만원 3만원 쥐어줍니다. 그돈으로 버스타고 라면을 삽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언니 는 예전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까지 상속받아서건물 월세만 대략 한달에 6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근에는 땅산다고 빚을 내었다고 하는데
건너건너 들은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언니는 저보고 이제 알아서 잘 살라며 잘풀릴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치한번 부린적 없고 알바를 하며 고시원에 지내고 연애도 못할만큼 생활고도 심합니다.
언니슬하에 있었던건 고등학생때 2년이 전부입니다.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부모님 돌아가신후부터 매일이 괴롭습니다.
재산분할 약속이행을 법적으로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산 분할 약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 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분할 약정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기한 약정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상속포기' 내지 '재산분할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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