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언니가 시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시누이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친언니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시누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