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딸이 한명 있는데 젊어서 이혼을 하고 양육권은 형부에게 갔습니다.
저는 미혼이라 자식이 없고 부모님도 안계신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언니가 사망하면 조카가 상속 1순위가 되는데 이혼하여 형부가 데려간 조카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지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부가 조카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여도 조카는 언니의 자녀이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