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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24.02.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 당시 나이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당시 만 34세(군연령 차감)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말이 군연령 차감을 한다는 게 2년을 뺀다는 건가요?

현재 만 35세인데 군연령 차감으로 만34세 아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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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에 대한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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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2년이면 2년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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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연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만 35세라면 군복무기간이 차감되어 만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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