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에 대한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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