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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바다사자11
그윽한바다사자1123.10.03

이전안됀 50년전 산소 매매계약서 유효한가요?

52년전인 71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산소를썼는데 아버님이 경계선을 잘못알고 남의 산에다 산소를썼습니다

그래서 산주인분께 산의일부인 산소땅 20평을 그때 3만5천원에 산다는 매매계약을했습니다

지분정리나 등기분등본에는 어떠한기록도없고 매매계악서만 가지고있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산주인분도 돌아가시고 손자앞으로 이전됀 상태입니다

추석에 벌초를가니 토지주의 허가없는 불법산소이니 이장하라는 팻말이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땅이라고 2년전 산소를없애고 납골묘로(평장)바꾸어서 분묘기지권도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없고 매매계약서먄있는데 산소를 이전하지않아도 돼는지요?

차후에 이런일이 또 발생할지모르니

당사자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이제라도 등기부등본에 지분이라도 기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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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인 소송으로써 해결이 가능해 보이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원칙상 등기가 되지 않으면 이를 소유하였다 볼수 없으나, 계약을 통한 등기이전청구권은 가지고 있고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해당 채권에대한 소멸시효등을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특별법 조치기간에 등기이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법 조치기간은 내년에 다시 있을 예정이니 내년 5월 경에 인터넷 또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