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아버지가 어렸을때 증조 할아버지로 부터 증여받기로 한 임야가 있습니다.한데 그 당시 아버지는 어려서 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서류상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 할아버지는 돌아기시고 임야 증여 등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는 돌아가신 큰 할아버지로 남아 있고
그분의 큰아들은 위 내용을 알고 있어 이전등기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1. 큰 할아버지(사망)에게 등기 이전
2. 등기 등록자인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20년 경과
3. 큰 할아버지의 아들은 과거 등기 이전에 동의 함
4. 이러한 경우 등기 이전 절차와 방법
긴 내용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