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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달팽이72
목마른달팽이7220.08.01

사기로 판결이 났고 채권이 남아있어요

사기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채무자가 돈을 안갚네요. 법률상담을 햇는데요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요?채무자의 형이 보증을 섰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점점 지쳐가고 잇어요.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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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이 단순한 보증인지 여연대보증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연대보증이라면 채무자와 채무자의 형(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형사 판결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시고, 추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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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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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기재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형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형에게도 연대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소송에서 사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면 사기에 따른 판결문을 열람 복사 신청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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