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기재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형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형에게도 연대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소송에서 사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면 사기에 따른 판결문을 열람 복사 신청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