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꾸 미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계속 되어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았는데 말소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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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것이 맞다면 상속이 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셔야 겠으며, 일단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 등을 밟으시고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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