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사업투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도 원금도 한푼 못 받았네요. 사기로 고소했는데 재판이 저도 모르게 진행돼고 판결이 난후 알게 되었어요.법원에서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ㅜㅜ
이런경우 민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별도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것을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을수는 있는데
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여 형사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