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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몇년전에 사업투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도 원금도 한푼 못 받았네요. 사기로 고소했는데 재판이 저도 모르게 진행돼고 판결이 난후 알게 되었어요.법원에서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ㅜㅜ

이런경우 민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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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별도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것을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을수는 있는데

      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여 형사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