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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쿠스쿠스117
신랄한쿠스쿠스11720.09.01

법인 지점등록 필수사항인가요?

현재 사업장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수익사업도 진행합니다. 스포츠레슨을 하면 영업활동을 하고있는데요

동일 지역에 레슨활동을 하기위해 법인명의로 건물임대차(월세)계약을 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 지점으로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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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점등기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연구소 또는 독립된 영업을 하실 겨우 사업자등록은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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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지역이지만 사업장이 다르다면 지점을 내셔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에 앞서 지점등록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지점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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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점 외의 사업장을 새로 설립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본점과 종된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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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다른 경우, 다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본사와는 별도로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점설치 등기를 완료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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