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세금 관련 모둔 업무는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으로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2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해야합니다.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보니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손익 계산을 할 때는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익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양도 손익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매수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양소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양수금액의 차이인 양도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수익이 25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위의 해외주식 세금 신고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용 증권사 HTS에서 양도세 매매내역을 엑셀로 다운 받아서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형식을 맞춥니다
그리고 형식을 맞춘 홈택스 엑셀 파일을 다시 홈액스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액 250만원은 직접 입력해주세요
신고가 끝나면 증권사로부터 증명서류(매매내역)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부속서류로 첨부해주세요
홈택스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서 양도세를 확인하시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2%는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모든 양도세 납부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세금에 대한 대행업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셨다면 이를 취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보통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홈택스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늡니다. 3월에서 4월 초에 각 증권사별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양도소득세를 수익이 난 다음해 5월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되며,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1군데 증권사에서만 거래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서 대행을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양도 소득세 조회하여 계산 내역 증빙 자료를 준비 하시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 신고 -> 정기 신고에 항목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증빙자료를 보고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