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시설관리 감단직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 감단직으로 현재 한 곳에서 1년 9개월째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제 곧 2년 계약만료가 되는데 아마 고용주 측에서는 계약연장을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년을 넘게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되어 나중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어서 이번에 2년을 채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제안받고 연장을 제가 거부하면 사직서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1. 만약 제가 1,2개월 전에, 그러니까 계약연장을 제안받기 전에 계약만료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도 계약연장을 제가 거부한 자진퇴사에 포함될까요?
2.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로 그만둬도 한달 이상 계약직 알바를 하면 이전 직장(현재 직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또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직장에서 계약을 연장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3,4년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달 이상 계약직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시설관리 업계에서 1,2년 단위로만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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