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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반달곰10
든든한반달곰1021.03.14

1주택 거주지에서 2명의세대주 등록이가능한지요?

1주택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 지방에 살고있는 처남댁이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 세대주로 등록 하고 싶어합니다. 이지역 아파트를 1년뒤에 분양받고 싶어하는데 잘몰라서 알아봐야 된다고했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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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대주 등록 가능은 합니다.

    처남댁이 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때 님께서주민센테에 동의를 해주시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를 하면 상관없지만 주소만 이전 해놓고 실제거주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법이지요.

    하지만 실제 걸릴확율은 희박합니다.

    다들 이런방식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주택 청약을 합니다.


  •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은 주택당 세대주를 한명으로 하고 있어서

    2명의 세대주 등록은 불가 합니다.

    애초에 등록 기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불가하다고 안내드릴겁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함이시면 투자라 생각하시고 해당지역 저렴한 원룸을 얻어 세대주 등록을 하시는게

    가장 합법적이고 쉬운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