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 지방에 살고있는 처남댁이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 세대주로 등록 하고 싶어합니다. 이지역 아파트를 1년뒤에 분양받고 싶어하는데 잘몰라서 알아봐야 된다고했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법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