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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흥미진진한체리잼

한참흥미진진한체리잼

게임상에서 지속적인 욕설 및 문자메시지로 욕설

3명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가해자, 본인, 제3자

게임도중 의견차이로 본인이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부모욕설, 성적욕설 등을 포함한 언사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였고

제3자가 가해자에게 너가 패드립을 하니까 (본인) 이 계속 항의하는거 아니냐라고 말까지하였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해자)분 맞으신가요 이라 말하자마자

욕설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불편하다 욕설

그만하라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세 명이서 있을 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