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이상인 경우 바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적전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것입니다.
2) 직전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4,800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간편자웁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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