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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사회초년생 세금 질문입니다..

이제 일한지는 3개월차 되고 있구여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취업되었네요..
4대보험비는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살고있습니다 일하고 월급받으니까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에 세금 납부해야하지않나요..?
막 세금 몇백 몇천씩 내는 세금들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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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만 잘 해주시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웕급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와

    11월에 중간예납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법인들(12월말 결산법인 기준)은

    다음해 3월과 8월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세금이 국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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