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주택 보유 서울(2년보유 및 거주했음)
2.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관리처분후 멸실이후 조합원 입주권 매수할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입주권의 범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으로 보게 되며 취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