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입주권 매수후 기존주택 비과세 매도시점은?
1. 기존주택 보유 서울(2년보유 및 거주했음)
2.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관리처분후 멸실이후 조합원 입주권 매수할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입주권의 범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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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으로 보게 되며 취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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