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일때 비과세문의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아파트거주중입니다(9년째)
조정지역 재개발예정 빌라를 거주목적으로 매수계획에 있어요
현재 사업시행인가단계 전이구요
비과세가 될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취득 1년안에 처분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2022년3월까지 매도한다고 보고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될려면 사업시행인가중에 매도를 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될까요???
여기서 대체주택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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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을 A, 신규주택을 B라고 가정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B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B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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