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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거북이247
다부진거북이247
21.02.20

일시적1가구2주택일때 비과세문의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아파트거주중입니다(9년째)

조정지역 재개발예정 빌라를 거주목적으로 매수계획에 있어요

현재 사업시행인가단계 전이구요

비과세가 될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취득 1년안에 처분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2022년3월까지 매도한다고 보고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될려면 사업시행인가중에 매도를 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될까요???

여기서 대체주택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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