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할경우 물론 당사자와의 합의가 가장 좋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니 모욕을 심하게 했을때와 심하게하지 않았을경우를 무시하고 기소유예 벌금30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줘없이 구형하는 사람 마음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 그 사정이 다르고 모욕의 표현, 그로 인한 피해, 그 고의성 여부 등이나 인식과 의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처벌을 내리지 않고 양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절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욕죄 처벌에 있어서 모욕발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간 관계, 발언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처벌수위가 다르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