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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아버지가 저에게 땅을 주시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시골에 매매가가 9천 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때 납부를 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혹시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도 증여세의 절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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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으로 나와 있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증여세는 약 3백 만 원 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와 있는 시세대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양도를 할 시에 양도세는 더 적은 금액으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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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등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9천만원이고 10년간 다른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388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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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간 5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에 10%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시 세액은3% 공제됩니다.

    최종 388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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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위의 경우 사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고, 증여세 신고기한이내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388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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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액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공시지가)x 면적 = 증여가액

    특별히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하여 감정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성년자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10% 입니다

    만약 9천으로 신고한다면

    9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x 10% = 4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2만원 = 388만원

    증여세와 취득세는 귀하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부친이 납부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가액을 9천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검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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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해당 증여 재산 평가액에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골의 부동산의 평가액이 9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9천만원에서 5천만원(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을 차감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예상세액은 약 4백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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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천만원에 부모자식간 증여공제 5천만원 제하고 10%세율로 4백만원 정도 증여세 예상됩니다(신고기한 내 납부시 신고세액공제 가능)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면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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