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액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공시지가)x 면적 = 증여가액
특별히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하여 감정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성년자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10% 입니다
만약 9천으로 신고한다면
9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x 10% = 4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2만원 = 388만원
증여세와 취득세는 귀하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부친이 납부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가액을 9천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검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