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소득자
학원에서 학원에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학원사업자에서 학원사업자로 권리금 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양수인이 기타소득 원천징수할때는 대표자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학원 사업자가 학원을 매각하면서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려는 경우 영업권 양수자는 영업권에 대하여 대가 지급시에 기타소득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차감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학원 대표자 정보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