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공공연한 채팅방에서 저에게 공공연하게 욕설을 한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닉네임과 게임을 같이 하였던 시간 정도입니다.

이를 게임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사람의 정보를 받고자 하는데, 게임사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신상을 저에게 알려주나요? 인터넷에서는 은행과 공공기간을 대상으로만 쓰고 있어 게임사도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전에 모욕죄 등의 성립이 되어야 불법행위로 민사 입증이 수월 하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시에는 별도로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간기업인 게임회사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간회사라고 하여 사실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사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하나 문제는 그 게임사에서 회신을 해줄지의 문제입니다. 게임사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게임사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아닌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