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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크한올빼미81
시크한올빼미81
22.10.21

인터넷 게임 내 욕설을 비꼬와서 하는 상대

인터넷 내에서 칼로 죽이고 싶다 및 패드립을 하는 상대가 있어서

제 주소와 이름 밝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안태욱에게 욕설은 한거다며 계속 욕설 및 폭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꼬아서 말하는 것은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면 게임사에서 채팅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아니 제 친구 안태욱한테 말하는건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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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 칼로 찔러 죽이고싶네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게임 같이하는 상대편] 이요 ㅋ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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