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에서 칼로 죽이고 싶다 및 패드립을 하는 상대가 있어서
제 주소와 이름 밝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안태욱에게 욕설은 한거다며 계속 욕설 및 폭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꼬아서 말하는 것은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면 게임사에서 채팅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아니 제 친구 안태욱한테 말하는건데요 ㅋㅋ
--
상대방 : 칼로 찔러 죽이고싶네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게임 같이하는 상대편] 이요 ㅋ
혹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