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내 욕설을 비꼬와서 하는 상대
인터넷 내에서 칼로 죽이고 싶다 및 패드립을 하는 상대가 있어서
제 주소와 이름 밝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안태욱에게 욕설은 한거다며 계속 욕설 및 폭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꼬아서 말하는 것은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면 게임사에서 채팅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아니 제 친구 안태욱한테 말하는건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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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 칼로 찔러 죽이고싶네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게임 같이하는 상대편] 이요 ㅋ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모욕죄 등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명이인에게 한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인터넷 게임 내에서 발언을 한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그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이에 대해서 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보기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욕설 수준의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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