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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거북이245
신통한거북이24524.03.17

게임내 신상정보 공개 후 1대1 채팅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게임 중 저의 플레이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타 플레이어들이 욕설을 하여 제 개인정보 (이름 및 거주지) 공개 후에도 1대1 채팅을 하여 저에게 각종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하겠다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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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과 주소지까지 공개된 상황이므로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실제로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협박죄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