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신상정보 공개 후 1대1 채팅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게임 중 저의 플레이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타 플레이어들이 욕설을 하여 제 개인정보 (이름 및 거주지) 공개 후에도 1대1 채팅을 하여 저에게 각종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하겠다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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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과 주소지까지 공개된 상황이므로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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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협박죄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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