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하던 중에 가끔씩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전체채팅창에 제 아이디를 거론하면서 욕설을 하는경우
고소를 하여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단순히 아이디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