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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사무실 내 컴퓨터 앞에서 일을 보는 내근직 근로자인데요.
아주 종종 발생하는 외부 시설물 점검 업무를 보다가 뜨거운 태양볕에 일사병이 걸린다면, 회사에 산업재해 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일시적인 업무라도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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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일사병이라고 산재 승인은 어려우나
해당 질병으로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업무가 내근직 업무이긴 하나 외부 시설물 점검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외근 업무로 인하여 일사병 등에 걸린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외부 시설물 점검을 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므로, 업무상 사고,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자가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이 되어 열사병 또는 일사병에 걸렸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