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 합의금은 얼마 정도?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성자는 피해자)
가해자가 고령의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였고, 합의 하자는 요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 했으며
경찰서 신고 후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하다, 마지막으로 참석 후 합의를 하지 않겠다. 고 하여
현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는 90:10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며,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합의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의 의사가 없을 시, 직계존속(아들 등)에 대신 청구가 가능한지
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금액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대신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재판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계존속이 합의금 지급의사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합의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하여 그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