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대단한뻐꾸기157
대단한뻐꾸기15722.06.13

세금벌금이 날아왔는데 꼭 한달이내로 납부를해야하나요?

벌금고지서를 받았는데 기간이 무조건 30일전으로 납부를 하지않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이나 경찰로 고발조치 들어가나요? 절차가 매우 궁금합니다 꼭 한달이내로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30일 이내로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고발조치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나 과태료가 더 부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