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잘난참밀드리262
잘난참밀드리26222.11.06

형사처벌 벌금형 나온후 벌금 납부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처벌 벌금형 나온후에 벌금 납부기한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안에 벌금을 내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부분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역장 유치를 당하실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과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납부의무자는 지명수배자로 등록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금융적인 측면으로는 신용을 상실하여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공공기관에서는 지명수배자가 되어 경찰의 검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