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편?
2022년도와 다르게 23년에 간소화서비스가변경된부분이 있을까요?
변경이되면 어떠한것이 변경되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매년 거의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 개정된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이상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3)퇴직연금에 대한 인출요건 추가, 4)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자 명의 임차차량 확대, 5)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기한 연장 등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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