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참여 행동을 여러번 했는데 이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구요..지식인에서 알게되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하나만 답해주실 수 있나요..?ㅜㅜㅠㅠ고
1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근데 그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그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근데
전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에 여러번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무조건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전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총 3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그뒤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전 돈이 없었고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그뒤로 좀 무서워서 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고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그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그리고 얼마뒤 그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근데 며칠 뒤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제가 한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긴 글이지만 너무 불안해서요.. 한 번만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