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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유능한조랑말

일단유능한조랑말

24.10.13

경매 참여 행동을 여러번 했는데 이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

고등학생이구요

..

지식인에서

알게되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

하나만

답해주실

있나요

..?

ㅜㅜㅠㅠ

1

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

근데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

근데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에 여러번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무조건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

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

그래서

결국

3

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

그뒤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

근데

돈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그뒤로

무서워서

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고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

그리고

얼마뒤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

근데

며칠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

제가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

너무

무서워요

..

글이지만

너무

불안해서요

..

번만

답해주실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3

    1.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

    3. 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범죄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업무방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 업체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