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재출 단기(약 두달)연장에 대한 문의

전세계약및전세자금대출만기가 4/18인데 두달정도 전세자금대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새로 입주하시는분과 이사일자가 맞이않아서.. 은행에서는 기존계약서에 특약을 적고 임대인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존 부동산에서 단기연장 계약 써준적이 없어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계약하는 부동산에서는 그냥 새로 작성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은행이 주말이라 통화가 안되는데, 새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꼭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온 만기 연장 문자에는 묵시적갱신,연장시에는 계약서도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번거롭게 하느니 묵시적 연장으로 하고 두달뒤에 상환후 조기상환수수료를 내는것도 방법같은데 어떤것이 최소 비용으로 제대로 해결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계약서를 쓰지 말고 이미 계약했던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별지(종이 1장을 더하여)

    단기연장 특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도 인정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별지로 특약만 넣고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간인--> 종이와 종이 사이 도장)

    특약문구 예시 :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만기일(2026.04.18)을 2026.06.18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기타 조건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요렇게 작성하면 될듯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음, 공인중개사(부동산) 도장·수수료 없이도 가능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은행에서 안내한 대로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부동산에서 단기 연장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새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통상적으로 계약서 형태만 충족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해 줍니다. 꼭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만 써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은행 내부 규정이나 보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도 계약 연장이 인정되지만, 전세자금대출 같은 금융 거래에서는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과 보증기관에 정확한 확인을 다시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새 부동산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편이 명확하며, 묵시적 연장은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발생을 감수하시고 묵시적 연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분쟁이나 행정 처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부동산과 다른 곳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별도 나오게 되죠.

    묵시적 갱신 상태로 다른 계약서 작성 안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은행에 방문해 집주인과 묵시적 갱신 상태로 합의를 했다고 하고 대출 연장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서류도 별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