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출자출연기관 근무평정에 관한 질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근무평정규정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평정 점수를 부여해도 법률적으로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연기관의 평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