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법률

민사

살짝확고한양파
살짝확고한양파

중고거래 진행 중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한정판 제품을 중고거래로 금요일에 구매(배송비포함 결제완료)후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답장까지 받았는데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거래취소를 하길래 물어봤더니 "하자사항이 있어서 교환신청을 하였지만 늦어질거같아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교환 받고 보내주셔도 된다"고 답변을 한 다음 쌔한 느낌에 판매자의 판매목록을 확인해보니 동일제품을 더 비싸게 올려서 판매완료(예약중)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라면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보내달라" 라고 했더니 "그런건 아닌데 거래내역이 별로 없는 사람이랑 가격대가 있는 물품은 망설여진다" 라는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한 다음 저를 차단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다른 판매자한테 더 비싸게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정황상 더 비싸게 팔려고 거짓말 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서 괘씸해서 찾아보니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걸로 확인되는데 문제는 판매자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상을 받기보다는 판매자의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일방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파기에 대하여 민사적인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