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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비버68
젊은비버6823.11.25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데 엄마를 전입신고할 경우

제가 친구네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어요. 친구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랑 실제 같이 살진 않고 제가 사는 월세집 전입신고가 안되어 친구집에 전입신고 했습니다.

1. 저희 엄마를 제 친구네 집에 전입신고 하면 엄마는 주민등록등본 상 친구의 동거인으로 표기되나요? 동거인의 세대원 이런식으로 표기되나요? 제가 엄마를 부양한걸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2. 제 친구가 손해보거나 신경쓰이는 상황은 없을까요? ( 세금이나 무주택 세대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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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희 엄마를 제 친구네 집에 전입신고 하면 엄마는 주민등록등본 상 친구의 동거인으로 표기되나요? 동거인의 세대원 이런식으로 표기되나요? 제가 엄마를 부양한걸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네 동거인에 해당되고 질문자님께서 엄마를 부양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제 친구가 손해보거나 신경쓰이는 상황은 없을까요? ( 세금이나 무주택 세대주 등등)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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