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희 엄마를 제 친구네 집에 전입신고 하면 엄마는 주민등록등본 상 친구의 동거인으로 표기되나요? 동거인의 세대원 이런식으로 표기되나요? 제가 엄마를 부양한걸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네 동거인에 해당되고 질문자님께서 엄마를 부양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제 친구가 손해보거나 신경쓰이는 상황은 없을까요? ( 세금이나 무주택 세대주 등등)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