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고 후 과실이 상대편 7,본인3이 나왓고 본인입원치로 햇는데 개인합의가 없나요?
지난 4월말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사고가 잇엇는데 화물차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서 분쟁심의 올려서 화물차7 본인 3의 과실 비율이 나왓습니다. 분쟁시의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승용차 운전자는 일주일간 입원 후에 자기 보험으로 일단 병원비 처리를 한 후에 결과가ㅈ나온후에 보험사가 상대편에 구상청구한다고 하는데..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입원기간동안 회사를 출근 못해서 급여가 반토막 낫는데...화물차 와 개인합의 연락이 없어서요..원래 개인합의 연락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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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개인합의 없이 급여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책정해줄텐데요. 보험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손실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상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