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법에게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기회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