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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강아지를 찾았을때 사례금 문의드립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줬습니다.

강아지 이름표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하지만 강아지

주인은 감사의표시만 하고 사례금도 없이 강아지를 데려가더라구요... 사례금에 강제성이 있는것인지 혹시 받을 수 있는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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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완전한 권리입니다.

    대신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비 기타 필요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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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이 있긴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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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강아지의 분실자가 사례금 현상 광고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이름표를 보고 강아지를 찾아

    주었다고 하여 바로 법적인 현상금이나 기타 사례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상광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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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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