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완전한 권리입니다.
대신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비 기타 필요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