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는 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는 직원이 회사의 직원이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나타낼수있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보통은 소장 접수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소장 제출시에 제출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에 직접 서류를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