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관련된 업무 사무를 맡았던 직원으로써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가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가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는데, 변론기일에 들고가서 제출하면되나요? 아님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그리고 변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전자로 위임장 접수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