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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콰가224
반듯한콰가22423.09.20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언제하나요?

소송과 관련된 업무 사무를 맡았던 직원으로써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가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가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는데, 변론기일에 들고가서 제출하면되나요? 아님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그리고 변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전자로 위임장 접수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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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도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전자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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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급적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당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미리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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