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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콰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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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언제하나요?

소송과 관련된 업무 사무를 맡았던 직원으로써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가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가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는데, 변론기일에 들고가서 제출하면되나요? 아님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그리고 변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전자로 위임장 접수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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