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으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위 사안에서 10퍼센트의 추가 금원)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