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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은행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정보 삭제된후에 제가 대여금 소송걸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수 없는건가요?
또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면 제가 이체한 내역이 있어도 채무자를 특정지을수 없는건지(입금내역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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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고, 은행에서 개인정보 보관기간 만료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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