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은행계좌 해지하면....
은행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정보 삭제된후에 제가 대여금 소송걸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수 없는건가요?
또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면 제가 이체한 내역이 있어도 채무자를 특정지을수 없는건지(입금내역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고, 은행에서 개인정보 보관기간 만료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회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