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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23.04.28

말일 퇴사자 다음달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가 25일인데, 말일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에 대한 내역을 다음달에 지급하면 그 다음 달 원천세 신고시에 총 인원에서 해당 직원은 빼도 되는건가요?

포함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빼도 문제는 없는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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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이후 정산내역은 내부적으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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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가정산액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다를 듯 싶습니다.

    4대보험 등 총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제항목이 변동된 경우 4월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고,

    총급여가 변동된 경우 원칙적으론 지급한 월을 귀속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3월 급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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