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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단벌레267
헌신하는비단벌레26722.11.13

1 임금지급기와 급여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 급여일이 25일인데 임금책정 기준(1임금지급기)이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럴경우 31일에 퇴사자가 있을시 25일에 급여를 줬다면 정산 끝난게 아닌가요?저희 관리해주는 세무서가 있는데 31일퇴사자한테 26~31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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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5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25일에 지급했다면,

    이후 근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6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서 미지급한 것이므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기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할게

    없지만 전월 26일부터 25일까지 산정된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26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시점에서 26~31일의 임금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부분도 청산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임금지급기는 1개월이므로,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25일이 아닌 30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11월 기준). 따라서 11.1.~11.3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은 회사가 임금지급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둔 것입니다.

    25일 이후에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댓글을 보고 수정합니다.

    25일 지급이 아직 근무하지 않은 26~31일까지의 근로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면 임금계산기간이 1일부터 25일까지일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